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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40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수법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손도끼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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