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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33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열차의 출발이 지연되고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된다는 것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D역 역장의 다리를 치고 철도경찰관의 견장을 뜯는 등 철도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무집행방해행위 시간이 7분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그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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