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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6982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가혹하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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