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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211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912,520원과 그 중 174,9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6.부터 2018. 10. 19.까지는...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0. 30.까지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투자 위임계약에 따라 192,100,000원을 송금받아 투자하였고, 150,05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갑 제2호증의 현금보관증은 사실과 달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2. 13.부터 2008. 4. 4.까지 210,3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6. 3. 3.부터 2008. 8. 4.까지 원고에게 73,700,000원(위 기간 중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173,700,000원에서 2008. 3. 26. 및 같은 달 27. 이체된 1억 원을 제외한 돈이다.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위 1억 원은 피고가 C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해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한다)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와 주식투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돈 중 상당 부분은 210,3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충당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그간 원고와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200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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