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는 2003. 3. 28.경 A에게 이율 19%, 연체이율 29%로 정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A의 신용카드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의 양수인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A 및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소26539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2006. 3. 28.경 확정되었다.
(3)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4. 30.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인들은 위 각 양도일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한편 2015. 4. 15. 기준 위 채권의 잔액은 16,495,182원이고 그 중 원금은 4,906,10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3,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와 연대하여 양수금 16,495,182원 및 그 중 원금 4,906,104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