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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29 2015고단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 09:00 경 광주 서구 D 빌딩 B 동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E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처가 재직 중인 건설회사의 공금 1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그 돈을 변상하지 않으면 처가 구속될 상황이니 있는 대로 돈을 좀 빌려 달라.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한 후 다음 달 결제 일인 2013. 10. 12.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형 명의 신한 카드 (F )를 건네받아 같은 날 현금서비스로 200만 원, G에서 300만 원, 주식회사 빅 스토아에서 210만 원을 각각 결제하고도 2013. 10. 12.까지 그 대금을 대납하지 않아 합계 7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 10:00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니고 있는 제약회사에서 5천만 원짜리 물건이 나왔는데 이 물건을 병원에 판매하면 수익이 30% 가 남는다.

그런 데 돈이 부족하니 있는 대로 좀 빌려 달라. 수익금은 물건을 팔면 바로 나오니 일주일 이내에 변제할 수 있고 15~20% 의 이자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니 던 제약회사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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