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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1 2015고단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에게 "급하게 돈을 써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가 약 2,000만 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약 14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일명 ‘돌려막기’), 피고인 남편의 연대보증채무 약 3,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9.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19.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9. 20.경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해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2012. 2. 2.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비가 미납되어 있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결제하고 나중에 청구되는 결제금액을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F)을 교부받아 2013. 3. 27.경 762,630원,

6. 14.경 875,020원,

9. 4.경 483,620원 합계 2,121,270원을 각각 결제하고도 그 결제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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