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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9 2019누11499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피고의 의결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인 피고의 조례 의결 행위는 자치법규의 입법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주민청구조례안은 2018. 6. 30. 부여군 제7대 의회의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되어 더 이상 피고가 심의의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3호가 규정한 항고소송 중 하나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위법의 확인 대상은 부작위에 관한 것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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