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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4. 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공사를 수주해서 선수금을 받아 일주일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는 등 재무사정 또한 매우 열악하였던 관계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수금하지 못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38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수금할 상황이 아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는 등 재무사정 또한 매우 열악하였던 관계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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