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C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C의 조합집행부에 대하여 업무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조합집행부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기존의 조합장 등 조합집행부의 업무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정지시켰기 때문에 새로 선출될 조합장에 자신이 당선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조합장이 되면 피해자에게 C의 철거공사에 참여하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서울 세검정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합장에 당선될 것은 확실하다. 조합장이 되면 C 철거공사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 조합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조합장으로 당선이 명백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조합장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아직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절차가 남아있다. 조합장이 되기 이전에 업무를 추진할 변호사 선임비용과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조합장으로 당선이 명백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까페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