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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7 2012고단1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안동시 B 스크린 골프’ 앞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원을 빌려 달라, 하루 쓰고 갚아주겠다, 이자로 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21.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주면 여종업원을 구하여 같이 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애인인 F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일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선불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첨부자료(차용증서, 매월통계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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