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09. 7. 28.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M 이사다. 나를 알아놓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N에 지분이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N 주식을 상장해서 두 세배 불려 주겠다. 20억 원짜리 압류된 통장이 있는데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에 N 지점을 만들고 주식도 상장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이사가 아니었고, N에 지분도 없었으며, 20억 원짜리 압류된 통장도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4면 제16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