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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2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유당공원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인동 로터리 방면에서 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BMW 승용차의 전면이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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