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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1 2012고단266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4) 12번 D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부터 2011. 9.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던 G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012고단26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8.경 G의원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의사인 H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퇴원확인서’의 환자주소란에 ‘북구 I@203-1002’, 환자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병명란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치료기간란에 ‘2011. 06. 20.부터 2011. 07. 07.까지’, 비고란에 ‘상기 진단명으로 입원가료함. 다발성 전신통증’, 병의원명에 ‘G의원’, 의사 성명란에 ‘H’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병원 관인과 H의 도장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입퇴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입퇴원확인서’ 6장, ‘입원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G의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를 위 L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그가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입퇴원확인서’ 및 '입원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그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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