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800』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 주 )F 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G 병원이 조명 교체 공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하거나 피고인들을 통해 조명 제조 시공업체를 소개 받기로 정한 바 없어 G 병원의 조명 교체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아버지 H이 I가 설립한 G 병원의 이사로 있음을 기화로, 조명 제조 시공업체를 상대로 마치 공사 수주 전속 계약을 체결시켜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7. 경 서울 송파구 J 부근에 있는 일식집( ‘K’ )에서 당시 LED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 던 피해자 M를 만 나, 피고인 B은 ‘G 병원은 I 재단이고, A의 아버지가 I에 높은 직책으로 있는데, A의 후광으로 G 병원의 LED 교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라고, 피고인 A은 ‘G 병원에서 LED 교체 공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벌써 견적을 넣었다.
주식회사 L에서 견적을 싸게 넣으면 내 힘으로 기존 업체를 떨어뜨리고 위 회사에 LED 교체 공사 수주 계약을 맺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0. 8. 19. 경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 커피숍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 다른 업체를 떨어뜨리려면 서둘러야 한다, 병원 측 직원들에게 접대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20. 경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0. 9.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병원 관계자들에게 추석 선물을 해야 하니 추석 선물 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