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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3 2018가단1164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50,000원 및 2018. 10. 8.부터 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매월 23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3. 24.부터 2018. 3. 2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원고에게 2017. 3. 23.부터 2017. 10. 20.까지 수회에 걸쳐 차임 중 일부 금액인 6,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8.부터 2018. 11. 8.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8. 6. 26.까지 차임으로 수회에 걸쳐 4,800,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으로 총 11,550,000원(=6,750,000원 4,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0. 7.까지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미지급한 차임은 7,772,580원[= 2017. 3. 23.부터 2017. 11. 7.까지의 차임 10,522,580원{= 월 1,400,000원 × (7 16/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7. 11. 8.부터 2018. 10. 7.까지의 차임 8,800,000원(= 월 800,000원 × 11) - 지급한 차임 11,550,000원]이다.

원고는 2018. 10. 15.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이하 '2018. 10. 15.자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집기 등을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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