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7.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0.부터 2016.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5.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2014. 5. 21. 이후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목적물 전대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10. 5.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9. 28. 새로운 임차인인 D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15.부터 2018.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29.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1,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B과,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 받은 피고 C의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D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