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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8 2016가단55505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삼척시 D 대 314㎡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한 때에는 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원고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7. 11. 29.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17. 11. 29.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C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의 소송대리인만이 원고에 대하여 변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다시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7. 12. 20.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한 바도 없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2017. 12. 20. 취하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8. 2. 12. 피고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1, 2, 갑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삼척시 D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 B의 배우자인 E 소유의 F 대 9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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