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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0 2019가단3012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대 314㎡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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