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0 2019가단3012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대 314㎡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대 314㎡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