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이사장이고, 피해자 D( 여, 27세) 는 위 어린이집 계약 직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2. 6. 09:10 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 집에 가면 자꾸 네 생각이 난다.
날이 좀 풀리면 어디 놀러가자. 뽀뽀나 할까 "라고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09:00 경 위 어린이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 주말에 약속이 있냐
" 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9. 08:20 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출근부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자네 손은 언제나 부드러워. 자네 생각이 많이 났네.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사실 확인서, 문자 메시지, 사진[ 피해 자가 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 뽀뽀 한 번 할까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하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F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