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브와 다육이(선인장의 일종)를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군 B 국가하천부지에서 가판매를 설치하여 허브와 다육이를 판매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6. 15.경까지 국가 소유로서 지목이 ‘하천’인 경기 양평군 B의 하천부지에서 면적 12㎡ 규모의 가판대를 설치하여 허브와 다육이를 판매함으로서 허가없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인해 하천관리청인 양평군청 안전총괄과로부터 2016. 3. 29.경 및 같은 해
4. 12.경 총 2회에 걸쳐 우편을 통하여 가판대의 제거를 통한 원상복구를 명령받았음에도 생계를 위해서 가판대 운영을 중단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평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는 근거)
1. 각 하천 불법사항 원상복구 명령(A)
1. 고발장
1. 불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하천관리청 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