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2. 9. 14.경까지 하천관리청인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인 광주시 C 하천 2,743㎡ 중 582㎡를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하천의 관리청인 광주시장으로부터,
가. 2012. 4. 17.경 위 하천을 무허가 점용한 것을 2012. 5.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고,
나. 2012. 7. 3.경 위 하천을 무허가 점용한 것을 2012. 7.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고,
다. 2012. 7. 25.경 위 하천을 무허가 점용한 것을 2012. 8.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하천 불법행위 사건 경위서 사본
1. 고발장, 위법행위고발,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촉구 통지,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촉구 통지 3차,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사본, 토지(임야)대장 사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하천관리청 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