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D 일대 하천구역에서 ‘E축제(문화예술축제)’기간 중 천막을 설치하여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천관리청인 영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막 59동(5X5 26동, 3X5 33동)을 설치하여 1,145㎡의 면적을 불법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따라 영천시장으로부터 2019. 9. 17.에 2019. 9. 19.까지 1차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2019. 9. 22.까지 최종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영천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사진, 각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통보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허가받지 않고 하천 점용의 점),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하천관리청 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