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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단401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하천점용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하천구역 안의 토지인 밀양시 B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23개를 설치하여 약 350㎡의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하천의 유수를 가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천구역 내에 물막이를 설치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하천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1호(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4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계속 처벌받아 온 점, 하천점용에서 나아가 유수를 가두기까지 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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