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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6 2013고정124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0. 경부터 2013. 5. 6. 경까지 하천관리청인 파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인 파주시 B 하천 5,742㎡ 중 80㎡에 목재 등 건축자재를 야적하고 개집, 평상, 텐트 등을 설치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하천의 관리청인 파주시장으로부터,

가. 2012. 9. 24. 경 위 하천에 무허가 점용한 것을 2012. 10. 24.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행정청의 명령에 위반하고,

나. 2013. 1. 23. 경 위 하천에 무허가 점용한 것을 2013. 1. 31.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행정청의 명령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원상복구 통보서, 원상복구 촉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치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각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각 명령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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