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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2: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 도로를 산수 오거리 쪽에서 두 암 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회전하며 유턴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 2 차로 도로를 두 암 삼거리 쪽에서 산수 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300cc 닌 자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내측 쐐기 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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