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5]
1. 감금 피고인은 2011. 9. 2. 22:50경 제천시 C에 있는 신장개업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E 1톤 봉고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려 하여 피해자가 "술을 드신 분의 차는 탈수 없으니 차량을 세워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고 싶어 환장을 하였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차량에서 뛰어 내리고 싶으면 뛰어 내려 보라"고 말하며 차량을 계속 운행하던 중 제천시 청전동 580-20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칠 때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약 8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제천시 청전동 580-20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의자의 위 화물차에서 뛰어 내려 도망을 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차량으로 깔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1톤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마렌지오 방면에서부터 기적의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