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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7 2014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1: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대성세탁소 앞 도로를 청전동 티월드 방면에서부터 청전동 소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던 피해자 합자회사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범퍼 탈착 교환 등 수리비 872,7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촬영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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