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3』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진세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05』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12. 2. 보호관찰 불이행으로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 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청전교차로 방면에서 제천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두진백로 아파트 인도 쪽으로 돌진하여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