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 경부터 2012. 11. 28. 경까지 평택시 D( 도로 명 주소 평택시 E) 204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체를 운영하고, 2012. 9. 경부터 2013. 1. 경까지 아산시 G에서 H( 명의 상 대표자는 I이 다) 라는 상호로 도장 및 페인트 업체를 실제로 운 영하였다.
1. 2015 고합 4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2. 9. 5. 평택시 J 아파트 106동 1502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H가 ㈜K에게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64,23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 가액의 8~10% 상 당의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656,103,636원 검사는 2015 고합 46 사건의 공소장에 “3,666,103,000 원”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발급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합계액이 “3,656,103,636 원” 이다.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총 125 장 검사는 2015 고합 46 사건의 공소장에 “119 매 ”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발급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수량은 “125 장” 이다.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을 발급하고, 공급 가액 합계 585,970,000원 상당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