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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8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2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3. 4. 5. 경부터 2013. 12. 1. 경까지 건축 자재 제조 및 도 ㆍ 소매업, 비철금속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사내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16. 경 G( 대표 H)으로부터 지은( 地銀, 은 알갱이) 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59,8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6. 경까지 G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615,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9매, I( 대표 J)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376,0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2매를 발급 받아, 합계 4,991,6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1매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16. 경 주식회사 K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6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6. 경까지 주식회사 K에 공급 가액 합계 4,989,5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4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981,1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았다.

『2018 고합 176』 피고인은 2010. 6. 경 L, M,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천안시 서 북구 N 소재 토지 756.5㎡(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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