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사후에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D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8. 29. I에 공급 가액 6,363,637원, 6,363,636원으로 된 세금 계산서 2 장을 교부하고, 2014. 12. 31. F에 공급 가액 각 230,000,000원으로 된 세금 계산서 2 장을 교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정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통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부분은 공급 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I에 교부한 세금 계산서 2 장의 경우 같은 날 공급 가액 7,000,000원으로 된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고, F에 교부한 세금 계산서 2 장의 경우 같은 날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230,000,000원으로 된 종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세금 계산서의 경우 공급 가액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