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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제1원심-징역 1년, 추징금 325만 원, 제2원심-징역 2개월, 추징금 1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고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이나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2012. 5. 16.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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