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 원심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제1 원심판결 중 추징과 관련하여,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 계산식과 같이 합계 8,650,000원이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위 추징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1 원심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8,650,000원 - 제1 원심 판시 [2011고단3016호] : 10만 원(2011. 6. 22. 0.03g 투약분) - 제1 원심 판시 [2011고단3655호] : 135만 원(각 필로폰 판매 실제 대금 합계) - 제1 원심 판시 [2011고단5917호] : 500만 원(M에게 판매한 필로폰 실제 대금 합계) 30만 원(P에게 교부한 필로폰 3회분 시가) - 제1 원심 판시 [2011고단6209호] : 60만 원(Q에게 교부한 필로폰 시가) 130만 원(필로폰 판매 실제 대금 합계)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미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3회가량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4회 매수하고, 5회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