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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제 1원 심- 징역 1년, 추징금 1,822,500원, 제 2원 심- 징역 2개월, 추징금 1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322,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횡령 범행과 관련한 리스료를 일부 지급하고 필로폰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한 점,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 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고 수 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거나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범행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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