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4. 설립되어 약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제1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11. 7. 1.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2011. 7. 15. 원고의 사업장에 하부 단체로 시영운수지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는 위 지회 이외에도 지역 단위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제2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 2011. 6. 27. 조직한 시영운수지부, 2011. 7. 21. 설립한 시영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기업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 2013. 10. 25. 조직한 지회가 있다.
나. 제1 노동조합, 제2 노동조합, 시영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기업노조는 각각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2013. 6. 6. 제2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2013. 6. 6.~2015. 7. 31.)으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원고의 근로자들 중 103명이 제2 노동조합에, 68명이 시영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기업노조에, 25명이 제1 노동조합에 각 가입한 상태였다). 다.
제2 노동조합은 원고와 수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3. 9. 23.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2014. 10. 14.에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9조(근로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시간 면제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