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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6333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14. 중앙2017부노217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 방적, 모직물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6. 23.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조합원 수 약 30명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는데, 2018. 10. 15.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C노동조합 D지회’로 조직변경을 한 후 2019. 1. 29. 해산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8. 11. 「원고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망의 게시판에 게시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을 알리는 글’을 삭제하게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내 전산망의 게시판에 업무와 무관한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외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본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관련한 이메일을 그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것’에 대하여 그 수신을 차단한 행위,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본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그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 ④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E을 감시 및 표적 감사하고, 장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한 행위, ⑤ 원고의 임원 F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을 만류하는 취지의 발언("G 노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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