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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080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5. 10.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E는 2008년경 망 F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 F은 E와 사이에 E가 아닌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 4. 9. 원고에게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98호로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망 F은 2014. 10.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피고 B의 상속분은 3/7, 피고 C, D의 상속분은 각 2/7이다. 라.

망 F은 2013. 10. 2. G과 사이에 인천 남구 H아파트 108동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G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망 F의 사망 이후인 2015. 10.경 G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인천지방법원 2014느단3363호)를 하였고, 2014. 12. 1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8,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어머니인 E가 망 F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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