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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나20606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6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부터 2016. 5. 18...

이유

기초사실

가. F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F은 2013. 10. 2. G으로부터 인천 남구 H 108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G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⑴ 원고의 모인 E는 2008.경 오빠인 F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⑵ F은 E, 원고와 사이에, F이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2016. 1. 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F의 E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2014. 4. 9. 원고에게, F이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2016. 1. 1.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F의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약정금채무’라 한다). 다.

F의 사망 및 상속인들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었다. 라.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피고 B는 2014. 11. 1.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G으로부터, 망인이 2014. 9. 1. 임대인 G의 남편인 J으로부터 반환받은 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500,000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 4,500,000원)을 반환받았다.

마.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 피고들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1.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한 반증】을 제5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8호증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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