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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22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폐기물공제 서비스업을 행하는 이사장이며, D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노동조합 서울본부 F 분회 부분회장인 G에게 2010. 9.경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E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욕설 및 폄하발언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자인 A, 사무국장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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