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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63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1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4. 06:2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 택시기사 B(남, 68세)가 차량 내에서 자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택시에서 내리가 피해자를 따라 내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골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거치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고정이 되지 않게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06: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내가 알아서 탄다고, 개새끼야 건들지 말라고”라는 등 욕설하며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604』 피고인은 2018. 10. 30. 05:00경 피해자 F(76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G오피스텔 앞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은 후 하차하고, 피해자가 따라 내려 항의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G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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