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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2 2019구합8618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 중 1,464,325,201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일대 47,137.3㎡(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6. 7. 경 피고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3.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총 914 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6. 4. 25. 피고로부터 최종적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 분양 343 세대, 보류시설 6 세대, 일반 분양 568 세대, 임대 98 세대, 총 1,015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졌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9. 8. 29. 준공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은 구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학교 용지 법’ 이라 한다 )에 따른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리고, 같은 법 제 5조에 따른 기존 가구 현황, 분양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 을 제 2호 증의 1 참조) 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위 공문에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에 대한 업무의 혼선 해소 및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밝혀 교육부의 해석례를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이전 기존 가구 수를 산정함에 있어 ‘ 세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건축허가 기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함이 적절하고, ② 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가구 수는 ‘ 임 대 및 분양 세대의 구분 없이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2019. 3. 경 피고에게 기존 가구 수를 610 가구로 산정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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