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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누5162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 시행 전과 후의 가구 수 비교는 ‘기존 주택 수’와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을 각 산출하는 방법으로 그 수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조사하여 제출한 을 제21호증에 기재된 가구 수(946가구)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한 주택 수의 비교만으로는 정비사업 시행 전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 다수의 취학 수요를 일으키고 있었던 사정(을 제21호증 ‘세대수’란 참조)을 반영할 수 없어 그 비교의 기준으로 삼기 곤란하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 5호에서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는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구’란 국어사전상으로 ‘세대’와 동의어로 정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 후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의 증가 여부는 세대수의 증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 법문상의 ‘가구’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을 제21호증(정비구역 주민 제안 신청서)은 원고의 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무렵 구역 내 건축물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인데, 이에는 건축물들의 층수, 동수, 호수, 세대주, 건축년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재는 당시의 공적장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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