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6. 5. 22. 500,00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되었으나, 피고인 B은 2006. 5. 하순경 위 기본재산 500,000,000원을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여 위 법인에는 아무런 기본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들은 위 법인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G에 H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26. 부천시에 ‘재단법인 H의원’이라는 업소 명으로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인수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직원 고용,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H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I, J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2012. 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3. 21. 요양급여 명목으로 3,225,9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24.까지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550,225,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1번부터 61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거짓으로 요양급여 186,400,77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