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76호] 피고인은 2014. 8. 3.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사실은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영덕 선적 통발어선 C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선급금을 주면 1년간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89호] 피고인은 2013. 12. 30. 19:00경 사회 선배인 E을 만난 자리에서 E의 여자친구로 F(여, 20세)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31. 00:00경 목포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에 붙어 앉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혀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꼭 다물어 혀를 넣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허벅지 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02: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부둥켜안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1. 09:30경 목포시 K에 있는 L모텔 내 E이 숙박하던 호실에서, E이 같이 아침을 먹자고 불러 그곳으로 간 후 E이 물을 가지러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침대에 걸터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입맞춤을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