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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8 2013누1982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가산금부과고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행부터 제8행의 “기 전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받았고(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때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대부ㆍ사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관계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받았으며(도시재개발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제4항)” 부분을 "기 전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때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대부ㆍ사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관계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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