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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3항 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나.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3항 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나황영)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변론종결

2017. 6.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45,99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 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하여 점용료나 사용료가 면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제2항 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 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 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3항 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 , 4항 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피고와 협의할 당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무상귀속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피고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즈음에서야 피고에게 무상귀속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손실보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 , 4항 소정의 관리청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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