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나황영)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변론종결
2017. 6.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45,99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 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하여 점용료나 사용료가 면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과 제2항 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 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 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3항 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 , 4항 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피고와 협의할 당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무상귀속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피고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즈음에서야 피고에게 무상귀속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손실보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 , 4항 소정의 관리청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