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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8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9.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주점 종업원 E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 피해자에 “씨발, 술 달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 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다방 내에 있는 손님을 툭툭 건들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9. 14:2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 운영의 ‘K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다방 내에 있는 손님을 붙잡고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쓰레기통과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 20:45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3세)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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