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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5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1:5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4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2,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내용 보고), 수사보고서(응급실 진료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등

1. 유죄의 이유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112에 전화를 걸어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곧 바로 112 구급차로 G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을 때에도 담당 간호사 및 의사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하면서 두통(headache)과 어지럼증(dizziness)을 호소한 점, 피해자의 좌측 이마와 머리 경계 부위에 5cm 정도의 열상이 생겼는바, 상처의 위치, 형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 신고 내용처럼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적은 없다고 하였으나, 2시간만에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해결을 해주지 않아 다시 사실을 진술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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