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9. 23: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D단란주점 2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45세)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대지(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9. 2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단란주점 2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해자 E는 2011. 7. 11.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머리를 잡고 술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더니 병으로 머리 뒤통수를 3~4회 때리고 ”라고 진술하였다...